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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본인부담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(본인부담)''' ① 수급자는 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 부담률은 재가급여의 경우 100분의 15, 시설급여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한다. ② 시설급여의 부담률을 높게 정한 것은 재가 생활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. ③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. ④ [[기초생활보장법]]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 ⑤ 시설 입소자의 식사 비용과 이·미용 비용은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⑥ 제5항의 비용은 청이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그 내역을 입소자와 가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 }}} 제2항은 부담률의 차이가 정책적 유도 수단임을 조문에 직접 밝힌 이례적인 규정이다. 제6항은 급여 외 비용을 명목으로 시설이 실질적인 추가 부담을 부과하던 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신설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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